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어도 지나가도 된다… 우회전은 이렇게!

박재현
2023년 08월 8일 오후 2:03 업데이트: 2023년 08월 8일 오후 2:03

지난 1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때문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적응하지 못한 모양이다.

혹여나 ‘딱지’를 떼일까봐 ‘일단 보행자 신호 끝날 때까지 안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무작정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보면 뒤에 선 차가 빵빵거리는 경우가 많아, 많은 운전자들이 난감해 한다. 또 우회전 대기 차량이 많아질수록 교통 정체가 심해지기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연합뉴스

‘우회전 방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장황한 설명글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새 시행규칙의 골자는 보행자 보호이다. 따라서 ‘보행자’만 기억하면 교차로 우회전 통과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다.

▲ 먼저, 전방 신호가 적색이거나 보행자가 보이면 꼭 일시정지해야 한다.

▲ 다음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다면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통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행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료=도로교통공단
자료=도로교통공단
자료=도로교통공단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교차로에서 직진할 때 횡단보도 앞쪽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신호가 끝난 후 전진해서 정지선 앞에 대기하거나 횡단보도에 차가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전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교차로에서 차량이 최소 두 대가 더 지나갈 수 있게 된다.

위 내용들만 기억한다면 교차로에서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