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민에 중국 여행 자제 권고…“구금·출국금지 당할 수 있어”

김태영
2023년 07월 4일 오후 11:37 업데이트: 2023년 07월 4일 오후 11:44

최근 중국 당국의 방첩법 강화와 대외관계법 제정으로 인해 본토 외국계 기업과 외국 시민들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부는 6 30(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본토로의 여행 위험 수위를 3단계로 격상하고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미국 시민과 다른 국가 시민에게 출국 금지를 조처하는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중국을 여행하거나 본토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영사 서비스에 접근하지도 못한 채, 혹은 범죄 혐의와 관련한 정보에 접근하지도 않은 채 갑작스럽게 구금되거나 심문을 받을 수 있다”면서 “중국에 있는 기업인, 전직 정부 인사, 학자, 법적 분쟁에 연루된 중국인의 친척, 언론인 외국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간첩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과 대외관계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간첩 행위 혐의자의 신체와 소지품 등을 검사하고, 소지 물품을 열람·압수할 있다.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행정구류 처분을 내리거나 강제 출국시킨 10 이내 입국을 금지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관계법은 중국 당국이 자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 서비스·실사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한 것만으로도 관련 외국인을 구금·기소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반간첩법과 대외관계법에 대해외교적 협박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으로 해석했다. 미국의 대중 강경책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이 외교 협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물에 대한 주의도 강조됐다. 자국에선 합법적인 약물이어도 중국 당국의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각적인 구금, 벌금, 추방 등의 처벌을 받을 있어서다. 밖에도 본토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 장소에 가거나 시위대나 중국 공안의 사진을 찍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있다. 특히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당국의 감시와 경비가 삼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무부는 중국 본토와 더불어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 여행도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현지와 동일한 자의적 법률 집행이 통용될 뿐만 아니라 마카오의 경우 긴급 영사 서비스 제공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당국은 물론 홍콩, 마카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전자 메시지 등을 외부로 전송하는 일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