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내달 시행…지도검색·사진촬영 유의해야

강우찬
2023년 06월 27일 오전 9:40 업데이트: 2023년 06월 27일 오전 9:42

주중 한국대사관 “한국과 제도·개념 달라”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반간첩법(방첩법)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현지 교민들이나 방문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으로 통계자료나 사진, 지도 등을 검색하거나 이를 스마트폰 ·노트북에 저장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국가안보 및 이익 침해로 체포될 수 있어서다.

26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 ‘영사소식’ 란에 올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통해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중국 당국에 체포·연행될 경우 한국 공관에 연락하고 영사접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공지에서는 중국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가 방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사진·통계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에 관한 항목이다. 한국 등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검색이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안보기관에 의해 안보 및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역시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반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의 정탐과 취득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안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해 간첩행위 혐의자의 신체와 소지품 등을 검사하고 소지 물품을 열람·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과 조직에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간첩행위자를 행정구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당하고 10년 이내 입국이 금지된다.

대사관은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와 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