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다카(DACA) 소송 상고심 시작…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 수백만 운명 걸린 재판

매튜 베이덤
2019년 11월 16일 오전 12:24 업데이트: 2019년 11월 16일 오전 12:24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체류 억제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심리가 시작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의 상고심 심리를 12일 진행했다.

다카는 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16~31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에 신청해 승인되면 안심하고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된다.

다카 정책 수혜자는 현재 약 70만명. 이는 전체 대상자 400만명의 일부다. 다카 대상자는 미국에서 ‘드리머(DREAMers)’로 불린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는 의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다카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다카 수혜 대상자 다수는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다. ‘천사(angels)’와는 거리가 멀다”며 “일부는 매우 거칠고 포악한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다카 정책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구제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드리머들이 즉각 추방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카 폐지 행정명령은 지난 2017년 내려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상자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의회에 후속 입법 조치를 당부했다.

다카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추진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나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2010년),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추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존중한다”(2011년 3월), “의회를 무시하고 나 혼자 법을 바꿀 수는 없다…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2011년 5월) 등 말을 바꿨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는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우회해 다카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사면허가도 아니고 면책특권도 아니다…시민권을 얻는 길이 아니다. 영구적인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미봉책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다카는 재능있는 청년들을 임시로나마 보호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 발동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DACA가 남쪽 국경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불법 입국을 치솟게 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미국인이 아닌 불법체류자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DC 대법원에서 80분간 진행된 심리에서 대법관(9인)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 판사 5인은 7년간 많은 논쟁을 일으켜온 다카가 위헌이라는 행정부 주장에 대체로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