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이식 브로커에 실형…“20년간 환자 150명 中 병원 보내”

정향매
2023년 12월 2일 오후 3:56 업데이트: 2023년 12월 7일 오후 11:07

“난치병 환우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20년간 해외 원정 장기이식 브로커 활동에 가담해 온 일본인이 덜미를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8일 비영리 단체 ‘난치병환자지원협회’ 히로미치(菊池仁達·63) 회장에게 장기이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엔(약 880만원)을 선고했다. 난치병환자지원협회는 약 20년 동안 일본인에게 해외 장기이식을 중개하는 전문 기관으로 활동해 왔다. 

올해 2, 일본 사법 당국은 후생노동성의 허락 없이 장기를 매매한 혐의로 히로미치 회장을 체포했다

4개월 후인 6월 30일, 도쿄지방재판소는 히로미치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히로미치는 법정에서 지난 20년 동안 약 170건의 장기이식 수술을 중개했고 이 가운데 90%가 중국 병원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병원 장기이식 비용은 미국 병원의 5분의 1, 심지어 10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환자를 중국 병원에 보내는 통로가 막혔다. 히로미치는 그때부터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지의 국가에서 해외 장기이식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히로미치는 법정에서 해외 원정 장기이식 비용도 언급했다. 신장이식은 2천만 엔(약 1억 7700 만원), 간이식은 3천만 엔(약 2억 6535 만원), 심장이식은 3천~4천만 엔(약 2억 6535~3억 5380 만원), 폐이식은 4천~5천만 엔(3억 5380~4억 4225 만원)이었다. 해당 금액에는 각각 수술비, 여행비, 중개 수수료가 포함된다. 

히로미치는 법정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다수 장기이식 대기자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들이 수개월 내에 수술받게 해 줌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인체 장기를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기 이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심리를 거쳐 지난 28일 1심 선고에서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일본 ‘장기이식고려전국지방의원협의회’ 회장인 마루야마 히로아키(丸山治章) 가나가와현 즈시시 시의원은 일본 에포크타임스에 히로미치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년 동안 조사한 결과, 중국 전역 병원에서 이뤄진 이른바 ‘장기이식’은 본질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살인 행위다. 이는 의학 윤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히로미치 같은 장기이식 브로커는 중국 병원의 강제 장기적출 공범일 뿐만 아니라 진실을 모르는 다수 일본 환자를 악행에 끌어들인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히로미치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마루야마 의원은 강조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히로미치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 받은 데는 다수 언론의 보도와도 관계있다”면서도 “불법 장기이식 브로커, 해외원정 장기이식 흑막, 중국 당국이 주도한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국가에 가서 장기이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에포크타임스는 지난해 6월 불법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연루된 일본인의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서 일본 3대 야쿠자 조직의 하나인 야마구치구미(山口組)의 조장(組長·두목)이었던 스가와라 우시오(菅原潮·58)는 에포크타임스에 2007년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건너가 장기이식 수술 장면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