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을 1440만원으로 불릴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신청 시작

이현주
2020년 07월 6일 오전 11:47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5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이 17일까지 이뤄진다.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은 2차 모집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계좌를 신청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올 4월부터 6월까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가입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 또는 친족,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계좌를 신청한 뒤 1440만 원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연 1회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