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만18세로 하향…고3 학생도 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가능

이윤정
2021년 12월 29일 오후 3:01 업데이트: 2021년 12월 29일 오후 3:51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헌정사상 첫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적용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출마 가능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월 28일, 소회의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월 9일 공식 구성돼 활동에 착수한 지 20여 일 만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은 이번이 최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위원회에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 조정 법안 9개가 상정됐다. 18세, 19세, 20세 등 다양한 법안이 제시됐으나 ‘18세’로 최종 결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법률안 개정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경우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된다. 당장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생도 출마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가능 연령은 ‘만 25세’,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상 ‘만 40세’로 유지돼 왔다.

앞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만 18세 이상에 선거권은 부여하면서 피선거권은 주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지난 11월, 여야 모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들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탄 것은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1월 10일 피선거권 만 18세 하향 조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03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6일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이뤄졌다.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게 골자다.

외국의 경우, 의회 피선거권 연령이 18세인 국가는 영국·독일·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서유럽·북유럽 국가가 다수이다. 다만 프랑스는 상원의원 24세, 하원의원 18세로 피선거권 연령이 구분돼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18세인 국가는 21개국으로 전체 회원국의 58%(국회 하원 기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