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타임스·조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1년 09월 23일 오전 6:07 업데이트: 2021년 09월 23일 오전 7:25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탈세 의혹을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와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메리와 뉴욕타임스 기자 3명이 “비밀 세금 기록을 획득하려는 음흉한 음모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2018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형제들이 10억 달러가 넘는 유산을 물려받으며, 당시 세율 기준으로 5억5000만달러였던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부분 탈세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피고인들의 낯 두꺼움은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 기자들은 뉴욕타임스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의 비밀 세금 기록을 얻으려 대대적인 십자군 운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이 과정에서 끈질기게 트럼프의 조카 메리를 찾아내 그녀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돌려 뉴욕타임스에 넘기도록 설득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사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익명 선불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점과 뉴욕타임스가 당초 정보 출처를 ‘익명의 제보자’로 감췄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비밀 기록으로 다양한 뉴스 기사를 발행했고 메리 역시 이를 본받아 자신이 최초 제보자이며 피고인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설명한 책을 출간하며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장에서는 이는 메리가 지난 2001년 가족 간 법적 다툼 후 합의하면서, 법적 다툼 과정에서 얻은 일부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며 서명한 비밀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점은 뉴욕타임스 기자 3명 중 한명인 수전 크레이그 역시 인정한 부분이다.

크레이그 기자는 2019년 한 공식석상에서 세금 기록 유출자에 대해 “법적으로 유죄가 될 위험이 있다”며 “(그들은) 대통령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크레이그는 트럼프의 소송 소식에 “저널리즘”이라고 항변했다. 그녀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메리 트럼프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그걸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고 썼다.

메리 역시 자신의 비밀 기록을 넘겼음을 시인한 바 있다. 그녀는 지난 2월 팟케스트에서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며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메리 트럼프
메리 트럼프(우)와 그녀가 쓴 트럼프 회고록 표지(좌) | Simon & Schuster (L) and Peter Serling/Simon Schuster via AP/연합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리의 책 수익금 전액, 뉴욕타임스가 2018년 기사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 외에 10만달러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독립적인 뉴스 조직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이며, 우리는 그에 맞서 강력히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리는 트럼프가 절박한 상황이며 뭐든 하려 할 것이라며 “늘 그랬듯 화제를 전환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의 할아버지는 트럼프의 부친과 재산 다툼 소송을 벌였으며, 메리는 지난해 9월 삼촌(트럼프 전 대통령이)이 고모와 짜고 자신의 상속 지분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