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바이든 ‘불법이민자 추방 유예’ 조치에 소송 제기

한동훈
2021년 01월 23일 오후 12:52 업데이트: 2021년 01월 23일 오후 2:12

미국 텍사스 주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금지 조치에 맞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바이든이 국토안보부에 불법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소송 방침을 발표했다.

팩스턴 총장은 이날 국토안보부에 보낸 서한에서 “텍사스 같은 국경주들은 연방정부가 이민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때 특히 큰 대가를 치른다”면서 “오늘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트위터 게시물).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등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일시 중지하라고 세관국경보호국 등 산하 일선 기관에 지시했다(통보문).

이로써 미국 국경지대 특히 멕시코 등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이 100일간 중단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데이비드 페코스케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추방중단 조치로 아낀 여력을 더 중요한 다른 조치해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은 국토안보부의 업무 우선순위상 국가안보 다음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덧붙여 페코스케 장관 대행은 “중지 기간에도 이민법 집행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 중범죄 유죄판결 출소자, 11월 1일 이후 불법 입국자 등은 여전히 추방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텍사스 주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협의 사항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팩스턴 총장은 페코스케 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는 이민법 집행 조치를 축소하기 전 주정부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지시라고 했다.

그는 “국토안보부가 정책을 급속히 추진하면서, 텍사스주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국토안보부가 국경 지역 주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사전 협의 의무에 따라 지시 불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팩스턴 총장의 소송 예고에 텍사스 주지사도 힘을 보탰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22일 트위터에 “바이든은 이미 추방 명령이 떨어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 연방 이민법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트위터 게시물).

애보트 주지사는 “텍사스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조건 사면하려는 이번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은 취임 첫날인 20일 미국 내 약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잭 필립스 기자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