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고발한 美 의사, 무기한 ‘면허 정지’ 당해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3년 08월 16일 오후 2:58 업데이트: 2023년 08월 16일 오후 3:23

미국 오하이오주 의료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고 부작용을 고발한 의사 셰리 텐페니에게 무기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셰리 텐페니 박사가 2021년 6월 오하이오주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증언한 뒤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무기한 정지하고 벌금 3천 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 정부 관계자인 킴벌리 리는 정지 명령서에서 “간단히 말해, 텐페니 박사는 단순히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협조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왔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주 의료위원회 소속 의사들은 조사의 동기나 목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조사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위원회는 관련 주법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의사를 징계할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 후 텐페니 박사는 “모든 수준에서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측에서 보낸 조사 답변서를 우편으로 받아, 변호사들과 함께 초안을 작성해 위원회로 전달했다”며 “우리는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위원회는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처분을 내렸다. 아무래도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 같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백신 자료사진 | 연합뉴스

텐페니 박사의 증언

텐페니 박사는 2021년 6월 오하이오주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백신 반대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그녀의 주장에 대한 이의 및 문의 사항이 약 35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당시 텐페니 박사는 “(백신 접종자의) 이마에 열쇠를 대면 달라붙는다. 숟가락과 포크도 붙는다”며 “온라인 곳곳에서 백신을 맞고 자성이 생겼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텐페니 박사는 심장 염증을 포함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관련 주법에 따르면, 의료위원회는 의료 행위와 관련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 측 변호사는 “텐페니 박사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증언의 진위가 아니라 단순히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텐페니 박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텐페니 박사의 변호사인 토마스 렌츠는 “그녀는 위원회의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면허와 헌법적 권리에 대한 위원회의 ‘부당한 공격’을 거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텐페니 박사의 증언은 상호 심사 연구, 사실조사보고서 등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텐페니 박사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등 위원회에 협조하며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한다.

렌츠 변호사는 “위원회의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고 텐페니 박사의 의사면허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