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소중” 법원, 네바다주 교회 ‘예배 인원 제한’ 판결 뒤집었다

2020년 12월 16일 오후 4:51 업데이트: 2024년 01월 21일 오후 7:56

교회의 예배 인원수를 제한한 주정부 결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AP통신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이 네바다 주(州)정부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배 인원수 제한 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네바다 주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규제에 따르면 교회 예배는 참석자가 50명 이하로 제한돼 왔다.

이번 판결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네바다주에 위치한 라스베이거스 내 카지노, 식당, 놀이동산 등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 시설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허용됐기 때문이다. 대형 카지노는 수용인원이 2천명 이상이다.

이에 교회 측은 “교회 예배 제한도 완화해달라”며 90명까지 늘려달라는 청원을 냈다.

이번 판결은 예배 인원 제한을 두고 주정부 편을 들었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예배 인원수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교회의 청원을 기각했다. 판단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교회 출석 상한제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에 앞서 교회 측 변호인들은 네바다 주지사가 주 내 다른 사업체들에 비해 교회에 더 엄격한 규제를 임의로 조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교회 예배당 앞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다. | Ethan Miller/Getty Images

이와 관련, 법원은 교회 2곳 중 하나인 ‘갈보리 채플 데이턴 밸리'(Calvary Chapel Dayton Valley) 교회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11쪽짜리 판결문에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은 가장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며 “쟁점이 된 규제들은 사실상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판결문 PDF).

이는 지난 11월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 모임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한 결정이다.

또한 판결문에는 “로마 가톨릭 교구와 관련,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지방 법원들의 판결을 뒤집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적혔다.

“카지노, 볼링장, 식당, 오락실, 소매점 등 사업체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허용하지만 예배당은 수용 가능 인원과 상관없이 50명으로 제한돼 있고, 이는 예배당에 대한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별도로 공개된 4쪽 분량 문서에서 재판부는 주정부의 규제가 “종교 예배보다 수많은 사업체와 단체들을 더 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바다 주지사는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티브 시소락 주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지만 존중하고 따르겠다”면서도 “시민들이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안전한 방식으로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중대한 승리”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