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인수위 “시기 상조”

이윤정
2022년 04월 30일 오후 9:03 업데이트: 2022년 04월 30일 오후 9:20

정부 “실외 마스크, 5월 2일부터 착용 의무 해제”
인수위 “시기상조, 유감” 안철수 “현 정부에 방역 성과 돌리나”
이준석 “마스크 착용, 신구 갈등으로 비쳐선 안 돼”

정부가 5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방역 분야에서도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유행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4월 29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늘도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5월 하순 정도 돼서 상황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확진자, 사망자가 나올 때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인수위와 정부 의견이 엇갈리자 4월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현재 확진자 추이 등을 보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인수위에서 가진 우려가 신구 정권 간의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메시지를 주의했으면 한다”라고 썼다.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놓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방역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다수가 모여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으로 비말(침방울)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라면 실외 공간이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시 말해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외에는 50인 이상이 참석해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예를 들어 생활스포츠 동호회 모임이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권고’된다. 실외 놀이공원, 해수욕장처럼 넓은 야외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사람이 밀집해 1m 이내에서 대면 활동을 해야 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방역 당국은 “각종 행사·모임마다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가 있을 수 있어 착용 의무를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권고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 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실내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방역 당국은 ‘실내’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로 규정했다. 그 밖에 두 면 이상이 개방돼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장소는 ‘실외’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상황이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외가 공존하는 지하철역에선 실내 지하철 역사에 들어갈 때, 지하철 탑승 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 승강장은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 환기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학교에서도 다음 주부터는 학교 운동장 등 실외 체육 수업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의 경우 5월 23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한다. 5월 하순까지는 수학여행, 체험학습에서 바깥에 있어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후에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군 장병들도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그동안 군부대에서는 폭염 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거리에 상관없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부대 내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최소 3일까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휴가 등 장기간 출타 후 부대에 복귀한 장병은 복귀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영 부대와 함정 근무자, 군 보건 의료 기관, 영 내외에서 민간인과 접촉·대화하는 경우에도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