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중관계 ‘상호주의’ 추진…민주 의원 “혐중 편승” 반발

한동훈
2023년 06월 22일 오후 3:12 업데이트: 2023년 06월 22일 오후 3:12

여권에서 우리 국민에게 비해 역차별 수준으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는지 일부 정책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형적인 중국 때리기”라며 반발했다. 중국 공산당의 한국 침투를 경계하는 청년층 정서에 편승, 당 지지도를 높이려는 국민의힘 측 책략이라는 것이다.

채널A는 21일 단독으로 여권이 외국인의 국내 투표권과 건강보험 적용 문제, 부동산 취득과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투표권이 대표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유권자는 지난해 기준 9만9969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79%를 차지한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 이와 관련, 전날(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며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YTN 뉴스N이슈에 출연해 “중국 때리기”라며 김기현 대표 연설을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그분들(중국인 유권자)이 취업 비자로 온 분들이거든요”라며 “영주권을 지니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맞다. 그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선거권 문제는 최근 제기된 것은 아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중국인 유권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앞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측 박영선 후보 유세 때 화교 단체 관계자 참석을 계기로 같은 문제가 불거졌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부와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재점화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작년 12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한동훈 장관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내정간섭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한중 간 상호주의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냈다.

건강보험도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꼽힌다. 건강보험의 외국인 가입자 재정은 지난 4년간 흑자였으나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지면 3843억 원 적자였다.

특히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한국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인의 얌체 수급에 유리한 구조라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가족까지 혜택이 주어지진 않는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

이 밖에 여권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담보 대출 제도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모든 외국인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 구매에 거의 제약이 없다. 내국인과 달리 국내 아파트 구매 시 자국 은행을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국내 은행의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은 단기 비자나 유학 비자로도 한국에서 토지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주택임대업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였으며 54%가 중국인 소유였다. 또한 2020년 6월 기준 국내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여 명 가운데 중국인은 37%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취업이나 유학 등의 목적으로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1개의 주택만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는 주택도 제한돼 있고 지역마다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베이징의 경우 부동산 구매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5년간의 세금납부 실적 등이 요구된다. 중국인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 제약이 많고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최대 대출금액은 중국에서 지불하는 개인 소득세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외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제약은 국가 간 외교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상호주의 외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중국인의 묻지마 투자로 집값이 폭등해 불만 여론이 불거진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