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봐야” 김태훈 변호사

2021년 09월 24일 오후 9:51 업데이트: 2021년 09월 26일 오후 8:00

[김상호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 :

“악의와 고의를 가지고 허위로 조작을 한 보도를 과연 언론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가? “ 

[정은령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 센터장 ] :

“어떤 기준에서 악의와 고의가 정의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허위 조작 정보를 막자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내용의 보도를 막자는 것인지 목적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언론 주권이 권력자에게 넘어가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장세정 | 중앙일보 논설위원 ] :

“탈레반이 여성을 억압하는 ‘샤리아 율법’처럼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국의 언론인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인환 |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변호사] :

“권력층 또는 재벌 다시 말해서 기득권층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한다는 식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가짜 뉴스죠.”

최근 언론계의 가장 첨예한 이슈 중의 하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내 언론 주요 단체들은 물론 유엔, 국경없는 기자회까지 나서며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8인 협의체가 구성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적을 받았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배액배상제로 이름을 바꾸고 손해배상액 하한선을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기사의 노출을 막는 열람차단 청구권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한정했습니다. 또 허위 조작 보도를 하지 않았음을 언론사가 입증하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도 없앴습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는 27일 국회에서 여당의 의지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훈 현대 대표 변호사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해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입니다.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 최대 3배에서 5배에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으로 이중 처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언론중재위나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면 ‘과잉 입법’이라는 겁니다. 

[김태훈 | 현대 대표 변호사 ] :

“ 언론 기자 보도기관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 중재 일종의 하나의 사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청구를 하는 거죠. ‘이건 좀 시정을 해 달라’, ‘내가 잘못된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보도를 시정해 달라’ 이렇게 국가에 청구하면 거기에 기구가 있어요. 언론중재원이라고. 거기서 양쪽을 부릅니다.  잘못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정정 보도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이번에 그 법을 개정을 해서 보도 기관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거죠.” 

“징벌이라는 것은 퓨니티브(punitive)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도를 잘못하면 형벌을 가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은 이미 있어요. 형법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손해배상을 또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처벌이 되는 거죠.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 배상도 받고 거기에 다시 또 형벌적으로 또 민사 배상을 또 해줘라 이런 거니까 이건 뭐 과잉처벌인지.”

기존 언론중재법을 보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해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새롭게 신설된 열람차단 청구권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정정 보도 조치 등에 비해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훈 | 현대 대표 변호사 ] :

“이제 용기를 못 내는 겁니다. 사실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생명은 탐사보도라고 했죠. 어떻게든지 추적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사명감이 있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재갈이라고 그러죠.”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민주사회라는 언론 기관이 권력기관에 대해서 잘못하는 걸 자꾸 추적해서 지적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판이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 거야. 언론이..  그대로 독재화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로서 문 닫습니다.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김 변호사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약해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필요 없는 법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태훈 | 현대 대표 변호사 ] :

그 나라의 척도는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세계 인권선언 또 유엔 총회 최초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 기관에 대해서 규제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철폐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규제가 많은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또 혹을 붙여. 안 된다 이거야.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

지난 23일, 여야 8인 협의체는 국회에서 9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에 상정되기 전 극적인 타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