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 운하 막았던 ‘에버기븐호’ 압류…80%가 중국산 수출품

류지윤
2021년 04월 20일 오후 1:04 업데이트: 2021년 04월 20일 오후 1:04

수에즈 운하의 정체를 초래한 에버기븐호가 이집트에 압류돼 화물이 제때 화주에게 인도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상 35억 달러어치의 상품 중 80%가 중국 수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에버기븐호는 지난 13일 이집트 정부에 의해 ‘예방적 억류’됐으며, 선주가 9억 1600만 달러(한화 약 1조 255억)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항해가 가능하다.

중국 언론 차이신왕(財新網)의 보도에 따르면 에버기븐호는 컨테이너 1만 8300개, 35억 달러어치의 화물을 싣고 있었으며, 선적된 화물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선적됐다. 에버기븐호에 화물을 실었던 업주에게는 비보일 수밖에 없다.

에버기븐호에 컨테이너 3개를 선적했던 중국 무역업체 관계자는 “유럽 바이어와 맺은 계약에 따라 물건이 로테르담 항에 도착한 뒤에야 잔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돈이 전체 대금의 30%를 차지하는데 지금 에버기븐호가 수에즈 운하에 묶여 있는 데다가 해결될 시간도 막연해 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했다.

에버기븐호의 선사 에버그린은 “화물 지연은 보험이 부담”하므로 “화물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중국 보험회사 관계자는 “에버기븐호의 선주가 이미 공동 해손을 선언했다”며 “선상 화물 손실에 대해 화물보험에 가입한 화주는 보험사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지만, 화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주는 피해액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무역업자는 기존의 경우 화주나 보험사가 보증금을 내야 배에서 물건을 내려 운반할 수 있었다며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한 화물은 결국 비행기로 바꿔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인 무역 약관에서 화물 운송 리스크는 화물이 선적되어 출발한 후에는 바이어에게 넘어가니 이론적으로 배상금을 분담해야 하는 쪽은 수취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가격이 낮거나 시간에 민감한 물량은 바이어가 직접 폐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중국 수출업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집트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3일, 수에즈 운하에서 출발하던 대만 해운회사 에버그린의 에버기븐호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수에즈 운하의 오른쪽 해안 제방에 부딪혀 좌초해 운하를 가로막았다. 일주일간의 긴급 구조 끝에 이집트 시간으로 29일 오후 에버기븐호가 항로에서 벗어나면서 수에즈 운하의 운항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