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형량 너무 과하다” 항소한 40대 음주운전자의 ‘최후’

김연진
2023년 06월 30일 오전 11:26 업데이트: 2023년 06월 30일 오전 11:26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두 배로 늘렸다.

지난 2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0.08%)의 4배에 달했다.

심지어 그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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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