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무고죄 징역형

연합뉴스
2020년 01월 22일 오후 4:24 업데이트: 2020년 01월 22일 오후 4:24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 연합뉴스

A씨는 2018년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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