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이든 백신 의무화 제한하는 판결 낼 듯”

2022년 01월 13일 오전 11:12 업데이트: 2022년 06월 3일 오후 3:29

연방정부 아닌 주정부 결정에 맡길 가능성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각 주(州)정부에 맡기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백신 의무화 위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단의 한 명인 로버트 헤네키 텍사스주 공공정책재단 전무이사는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그럴 만한 권한이 없다며 관련법 조문에 근거해 제한된 판단만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두고 공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법관들은 백신 의무화의 필요성을 수긍하면서도, 대다수는 연방정부가 이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현재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소송이 다수 접수됐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은 한 건도 의무화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주 정부 차원의 소송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다. 뉴욕주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화 관련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역시 개입을 거부했다.

헤네키 이사는 “대법원은 주정부 백신 의무화에 대한 소송은 모두 기각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받아들였다”며 “이는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는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주정부 의무화 조치에까지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해석했다.

그는 “법원은 (백신 의무화를) 각 주에서 자체 결정할 일로 판결할 수 있다”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주정부 권한이지만, 백신 의무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민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정책과 법률을 채택할 주 정부의 권한을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헤네키 이사는 주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백신 의무화와 엄격한 방역 규제가 내려진 주에서 살고 싶다면, 그곳에서 살면 된다. 미국인들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음 주 월요일(17일)부터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고, 27일부터는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가 25개 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헤네키 이사는 “법원이 백신 의무화를 전혀 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결과는 아니다. 만약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의 미래에 대해 큰 우려를 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