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집주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다

김태영
2023년 06월 22일 오후 10:26 업데이트: 2023년 06월 22일 오후 10:26

내달부터 임대인(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당초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자 시행 시기를 3개월 앞당기도록 재발의됐고, 일주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은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집주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3항)은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집주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했다. 세입자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