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헌절 75주년 경축식 “제헌헌법 정신 계승”

한동훈
2023년 07월 17일 오전 10:40 업데이트: 2023년 07월 17일 오후 12:04

제헌절을 맞아 초대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축식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75주년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하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기념 공연 등이 펼쳐진다.

김 의장은 전날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60인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제헌절 경축식과 관련 “국민께 제헌헌법의 진가와 이를 만든 제헌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잘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진 제헌국회와 제헌국회의원들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회의장이 제헌국회의원 유족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 것은 문희상 전 의장 이후 4년 만이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이자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다. 1948년 5월10일 선거로 선출돼 1950년 5월30일까지 활동했다. 국호(대한민국)와 헌법(제헌헌법)을 제정했다.

제헌국회의 업적은 1947년 광복 이후 신생 국가였던 대한민국의 기틀이 될 제헌헌법을 제정한 것이다.

헌법 초안은 198명의 국회의원 중 선출된 30명의 헌법기초위원, 헌법 제정에 전문지식을 갖춘 별도의 전문위원 10명에 의해 마련됐다. 이들은1948년 6월 3일부터 22일까지 16회의 격렬한 토론을 거쳐 헌법의 원칙, 국호, 정부 형태, 국회 구성방법(단원제 혹은 양원제) 등 기본적인 요소들을 정리했다.

초안은 같은 해 6월23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제정국회는 세 차례의 독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7월12일 국회의원 전원일치로 최종안을 가결했다. 이어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이 헌법안에 서명·공포하면서 제헌헌법, 즉 대한민국 헌법 제1호가 발효됐다. 바로 7월17일 제헌절의 유래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사진. 사진 하단에 단기 4381년(서기 1948년) 7월17일이라는 날짜가 한자로 표기됐다. | 국립민속박물관/중앙선관위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선진적인 헌법인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고, 삼권분립의 원칙도 확고하게 세웠으며, 이를 통해 국민 기본권은 물론 토지개혁과 노동삼권까지 보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운영의 나침반이자 길잡이인 헌법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 제헌의원들 덕에 우리나라가 75년 만에 선진국의 문턱까지, 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올 수 있었다”며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내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제헌의원들의 신념을 후배 정치인들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며 “제헌 정신으로 돌아가 제헌 의원들처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