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는 13~23살, 내년부터 교통비 절반만 낸다

황효정
2019년 12월 27일 오후 1:3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5

내년부터 경기도에 사는 13살~23살은 교통비를 절반만 낸다.

지난 26일 경기도는 13세부터 23세 청소년이 한 해 동안 사용한 교통비 중 최대 12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고등·대학생 등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해 이들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50%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반값 교통비’가 실현된다. 이로 인해 총 43만여 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교통비 환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내년 7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교통비 환급은 6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이 환급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가 모인다.

경기도 측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 7월부터 신청을 받아 교통비를 환급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시기, 지급 방법,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추후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애초 13∼18세에게 최대 8만원을 돌려주는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4만원 더 늘어난 12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449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