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수권법 통과시켜 트럼프 거부권 무효화…13명은 반대표

한동훈
2021년 01월 2일 오후 7:48 업데이트: 2021년 01월 2일 오후 8:42

미국 상원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DD) 서명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상원은 1일(현지시각) 오후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해 찬성 80 대 반대 13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무효투표 성격이다.

국방수권법이 지난달 28일 하원에서 재의결되고, 이날 다시 상원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결국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효화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하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322대 반대 87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상원 표결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진 13명의 상원의원은 공화당 테드 크루즈, 랜드 폴, 조시 홀리, 마이크 브라운, 톰 코튼, 존 케네디 등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 80명에는 무소속 버니 샌더스와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등이 포함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이 재의결되자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할 기회를 잃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 “우리 공화당 상원은 빅테크 기업에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230조를 없앨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 상원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표결을 진행해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제정되는 국방 예산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해외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고 소셜미디어 기업에 콘텐츠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방패조항’인 통신품위법 230조를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이 역사적인 군사 시설들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대통령의 군사건설기금 사용 재량권을 제한하며, 해외 주둔 미군을 고국으로 철수시키려는 자신의 노력과 모순되기에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유세 당시, 국경을 강화하고 테러리스트 격퇴를 선언하는 한편 끝없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임기 중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나는 군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군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승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2조 달러가 넘는다”며 “내가 재임한 4년간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취임 당시 완전히 고갈상태였던 미군을 재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