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실, 文 사저 시위에 “집회결사 자유는 기본권…범법행위 있다면 처벌”

진태영
2022년 06월 7일 오후 5:30 업데이트: 2022년 06월 8일 오전 11:59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위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법에 따라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윤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 일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일부 시위 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집회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 원칙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보수 성향 단체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 등의 시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30일 비서실을 통해 “평온하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내고 해당 단체들을 고소한 바 있다.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민주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모욕하거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사생활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마을 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