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협조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 5만명 추방적체” 美 국무부

한동훈
2021년 05월 17일 오전 10:20 업데이트: 2021년 05월 17일 오후 12:49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방에 비협조적인 중국 당국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수년간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방 수속을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왔으나 충분한 협조를 얻지 못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안보부 1월 보고서(pdf)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1월 전까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중국인 추방을 위해 중국 정부에 여행 허가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한 건수는 1300여 건에 이른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런 업무가 수년간 이어져 왔으나, 중화인민공화국(PRC·중공)의 해당 부서는 제때에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중공의 비협조로 서류 발급만 지연된 것이 아니라, 추방 대기 기간이 길어져 폭력, 절도 등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다시 미국 지역사회에 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안보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강제 본국 송환을 기다리는 미국 내 중국인들이 4만8천 명이며, 구금기간 6개월이 지나고도 본국 송환이 불투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공이 이 같은 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며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중공에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중공 정부가 미국 내 중국인 강제송환에 협조하지 않아 중국 이민부서와 안보기관 관리들과 그 직계 가족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한 사진에는 한 중국인이 미국 영사관 직원으로부터 받은 서한이 찍혀 있었는데, 발송일자가 없는 이 서한에는 이민국적법 243조 d항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적혀 있었다.

이 조항은 강제송환 대상자의 귀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국가와 해당 국가 거주자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서한에서는 미 국무장관이 중국 국가감찰위원회(NSC), 국가안전부, 공안부 관리와 그의 배우자 및 3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사업·관광·학업(생) 비자 발급 중단을 영사관에 지시했다고 담겨 있었다.

또한 비자 발급 제한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차장급 이상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고 서한은 전했다.

국무부는 이 서한에 대해서는 개별 비자에 관한 정보보안 등을 이유로 논평을 거부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들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중국과의 정상적인 국민 간 교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에포크타임스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