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전공의 집단 사직 맹비난…정부 “3월부터 면허정지 절차”

황효정
2024년 02월 29일 오후 6:37 업데이트: 2024년 02월 29일 오후 7:43

정부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환자들이 전공의들을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3월부터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환자는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하다”며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도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 환자 곁을 지키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의 어떤 주장도 국민과 환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 측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도 의사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희귀난치병 중증질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면서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  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며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은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유지하며 발버둥 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같은 날 정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보고 이후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살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현장에 나가 근무지 이탈 사실을 확인한다.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 등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를 마쳐야 면허 정지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 중 일부만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 명령 불이행이 확인된 전공의는 785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 수십 명이 한꺼번에 복귀하는 등 전공의 복귀 추세가 확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진료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보의, 군의관을 3월 중 투입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 대응을 컨트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진료를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또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