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중국인 한국 토지 보유 급증…한국인은 중국땅 매입 불가”

황효정
2024년 01월 23일 오후 5:07 업데이트: 2024년 01월 23일 오후 5:23

중국인의 한국 내 토지와 주택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가 지난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만2180건으로 세 배나 증가했다.

토지 보유 면적 또한 2016년 1609만4000㎡에서 작년 상반기 2081만8319㎡로 급증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841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3조6933억 원으로 올랐다.

중국인의 주택 소유 역시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4만5406가구로 집계됐다. 국내 주택 소유 외국인 전체로 따져봐도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 지역 토지는 총 2181만5459㎡로 우도 면적(618만㎡)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정부 질문하는 홍석준 의원|연합뉴스

제주도 전체 면적 18억5028만㎡ 중 외국인의 토지 보유 비율은 대략 1.18%로 전국 시·도 중에서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들은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제주지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이며 거주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이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비자를, 5년간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동안 54명이 해당 제도를 통해 거주 비자를 발급받았다. 앞서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제주도에서 총 1915세대, 1조2616억 원의 투자액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언론에 “투자자의 97%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중국 국적자들의 주택 등 국내 부동산 보유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느는 등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국 18만1391필지로 중국인이 이 가운데 약 40%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