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 투표권 제한해야”…상호주의 적용 강조

이윤정
2024년 03월 24일 오후 7:13 업데이트: 2024년 04월 6일 오후 10:50

“중국인 간첩행위도 상호주의 따라 처벌해야”
“민주당 對중국 굴종 확인…동북공정에도 셰셰할건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3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라고 강조하며 “이번 총선에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지방선거는 영주권자에 대해 거주 요건도 없이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2022년에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일본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므로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에 따라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향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는 투표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대부분 중국인 유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며, 중국인이 약 10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주당 대(對)중국 굴종 인식 재확인”

한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대(對)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시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주한중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외교부의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훈시에 가까운 일장 연설을 15분간 고분고분 듣고 왔다”면서 ‘중국에 패배에 베팅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는 싱하이밍 대사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에 한마디 발언을, 반박도 못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다. 그 당시 실수로 반박을 못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라는 점을 이번 셰셰 발언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한 행동인가?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주면 국익이 높아지는가?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중국의 불법 어선이 우리의 서해까지 들어와서 치어까지 모조리 조업해 가도, 우리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복과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할 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서 셰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서 중국인 간첩행위 처벌 못 하는 것도 불공정”

앞서 한 위원장은 중국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간첩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역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처벌을 못 한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등의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건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은 간첩죄 처벌 범위를 북한 등 ‘적국’에 국가기밀을 유출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고 2004년경부터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해, 애석하게도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에서)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우리가 이번에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