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후 선동에 속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영국

데이비드 크레이그
2023년 12월 11일 오후 10:49 업데이트: 2023년 12월 11일 오후 11:10

유엔은 지난 3월 제6차 기후평가 종합보고서에 “지구 존폐, 10년 내 결정된다.”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 중립을 약속한 세계 각국에 전하는 강력한 기후 위기 메시지가 됐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는 없다.”라며 유엔의 결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이미 기후 위기에 깊이 세뇌된 일부 선진국들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내가 사는 영국이다. 영국은 지난 1990년 이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억 4백만 톤에서 2022년에는 3억 5천만 톤 미만으로 거의 절반을 줄여 많은 산업과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여전히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과 같은 녹색 좌파들의 활발한 기후 선동으로 과학에 무지한 정치인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탄소 중립에서 화석연료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그리고 전기차다. 영국은 태양광이 기상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해상 풍력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사업성이 없어 최근에는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없다. 또 전기차는 정부가 2023년부터 보조금을 폐지하자 즉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비싼 가격과 짧은 주행 거리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해결책이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는 “2023 에너지법(Energy Act 2023)”이다. 이 법은 이미 의회를 통과하고 지난 10월 26일 국왕의 서명도 받았다. 서명 2개월이 지나면 시행되기 때문에 2024년이면 영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강력한 에너지 통제 국가가 된다.

의회에서 16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이 법에는 영국 에너지 안보전략(BESS)을 위해 2030년까지 1000억 파운드(약 165조 3천억 원)의 시설 투자로 4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다음과 같은 무서운 강제 조항이 들어있다.

첫째, 기존의 전기와 가스계량기를 교체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시행될 에너지법에 따르면 전기 공급업체의 직원은 개인 집에 들어가,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계량기를 최첨단 스마트 미터로 교체할 권리가 있다. 스마트 미터는 공급업체가 무선통신기술로 개인 주택에서 사용하는 양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집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판단하거나 소비자가 최대로 사용하는 시간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법은 주택 소유주가 스마트 미터 설치를 거부하거나 물리적 진입을 막을 수 없도록 했다. 만약 물리적 진입을 막을 시에는 스마트 미터 설치자는 경찰 지원하에 건물에 들어가 ‘합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기존의 계량기를 뽑아내고 스마트 미터로 교체할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힘’은 스마트 미터 설치 중에 경찰이 방해자를 수갑으로 채우고 미터가 교체되는 동안 경찰서의 유치장에 감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하거나 팔 때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앞으로 영국에서는 EPC ‘C’ 등급 이상이 아니면 사람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팔지 못하게 된다. 집을 팔거나 임대할 때는 에너지 효율성을 증명하는 EPC를 작성하기 위해 전문 조사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연간 약 백만 건의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약 41%의 주택 매매 건은 ‘A’, ‘B’, 또는 ‘C’와 같이 EPC 등급이 ‘C’ 이상이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법에 따라 연간 59만여 채의 주택은 임대 또는 매매 전에 EPC 등급 향상을 위해 개조를 해야 한다. 이러한 개조는 이중 창문 설치나 벽 단열 추가와 같은 단순 작업에서부터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집 전체의 모든 파이프와 라디에이터를 교체하거나 바닥 재료와 난방을 재시공하는 대형 공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셋째, 새로운 에너지 법은 ‘에너지 절약 기회 프로그램(ESOS: Energy Saving Opportunity Schemes)’을 도입한다. 스마트 미터를 사용하게 되면 정부와 에너지 공급업체는 개인 주택에서부터 거대 도시에 이르기까지 언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ESOS는 에너지 검사관에게 문제가 되는 주택에 들어가 에너지 사용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에너지법이 요구하는 이러한 강제 조항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만 5천 파운드(약 2천 5백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강압적인 에너지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시 체제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영국은 1215년 국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서명에 따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한 자유민주주의 발상지가 됐다. 하지만 이제 다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에 반납하게 됐다. 이유는 녹색 좌파의 기후 선동에 국민은 속아 넘어갔고 알아도 침묵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은 기후 위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검토하고 거짓 선동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과학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 허구론: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국인가?(2023년 10월, 박석순 저)”를 참고하길 바란다.

번역 및 원고 정리는 박석순 교수가 기여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신간 ‘기후 위기 허구론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국인가?’의 표지. | 예스24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