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의사 사법처리” 거듭 선포…‘의료사고특례법’ 박차

황효정
2024년 02월 27일 오후 1:28 업데이트: 2024년 02월 27일 오후 1:43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미복귀 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26일 광주 광산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 조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서 지난 23일 발생한 심정지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23일 정오께 대전에서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결국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