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손절”…정부, 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

황효정
2024년 05월 2일 오후 5:51 업데이트: 2024년 05월 2일 오후 6:24

정부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공개 수준을 조정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담팀도 구성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공개했다.

그간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과 통화 중 민원인이 욕설 또는 폭언을 하더라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 성희롱, 협박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해서 통화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민원 통화 시 통화 시작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한다.

정부는 통화 외에도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예컨대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여러 건의 민원을 대량으로 신청해 업무 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민원인에 대해서는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으로 제한을 걸도록 한다. 방문 민원의 경우에도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악성 민원인이 청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자체 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이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공무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성명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을 지원하고 악성 민원인을 해결할 계획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기관별로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민원인이 위법행위 등을 행할 경우에 대비해 민원실 내 비상벨을 설치, 경찰과의 연락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만약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이를 명시하고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 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 또 필수 보직 기간 내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로 확충한다.

승진에 있어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업무를 가점 항목으로 정하고, 난이도와 처리량 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면서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