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發 노숙자 천국…시민단체 지원 하에 美 전역 확산

마이클 워시번
2024년 02월 8일 오후 6:05 업데이트: 2024년 02월 8일 오후 6:05

‘인권 보호’ 내세워 노숙행위·물건방치 대처 못 해
항소법원은 시민단체 손 들어줘…대법원 판결 주목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노숙자 위기는 이르면 올봄 연방대법원(이하 대법원)에서 심리할 ‘존슨 대 그랜츠패스市(Johnson v. City of Grants Pass)’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노숙자 및 노숙자 지원 단체와의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판결에 따라 각 지자체의 노숙자 대책이 크게 전환될 수 있어서다.

소송의 핵심은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정부의 ‘노숙자의 담요·베개·골판지상자 사용 금지’ 조례가 합법적인지 여부다. 사건의 원고는 현지 노숙자 3명이다.

제9연방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18년 판결이 내려진 마틴 대 보이시市(Martin v. City of Boise) 사건의 법리를 인용해 원고(노숙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노숙자를 위한 쉼터 및 기타 편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그랜츠패스 시정부가 해당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제9연방항소법원 관할지역인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주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주정부 당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거대해진 노숙자 캠프를 방치하거나 열악한 주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긴급 거주지를 마련해 즉각적으로 노숙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13일 샌프란시스코 존스 스트리트의 노숙자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는 약 8,000명의 노숙인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 Jason Henry/AFP via Getty Images/연합뉴스

미 주택도시개발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노숙자 수는 6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놓고 논쟁 중인 많은 도시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시에는 약 7만 5000명의 노숙자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자 카렌 바스 현 신임 LA시장은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때 역동적인 기술 허브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혔던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 천국으로 전락한 후 시민들의 도시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수는 8000여 명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 구걸, 노상 방뇨 등 기타 무질서한 행위가 도시 전체에 만연해 있다.

그럼에도 미비한 법적 근거와 시 정부의 소극 행정으로 노숙자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노숙자 관련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맨해튼연구소 스티븐 아이데 선임연구원은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엉망진창 그 자체이며, 노숙자 수를 3분의 1로 줄여도 대부분의 미국 도시보다 상태가 더 나쁜 지경”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많은 법, 사회, 정치 세력들이 싸움을 벌이는 장이 되고 있다.

시정부 측 변호사들은 노숙자 단속을 금지하는 조례에 관한 법정 싸움을 잠시 멈추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모든 주의 판례법에 우선해 유효한 법으로 적용돼 주 내에서 정반대 결론이 나오더라도 모든 법적 분쟁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노숙자 지원단체들은 각종 판례가 오랜 기간 노숙자의 권리를 보장해 왔으며, 소수의 노숙자가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해서 시 정부가 전체 노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노숙자의 사유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숙자 문제를 연구하는 다른 이들은 계속 늘어만 가는 노숙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도시 및 마을들에 지속 불가능한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11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열린 가운데 현지 경찰이 인도에 있던 노숙자 두 명에게 길에서 비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시 정부 VS 시민단체, 교착 상태 지속

샌프란시스코 노숙자 문제의 교착 상태는 샌프란시스코 노숙자 지원 단체인 ‘노숙자 연합’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북부 캘리포니아 지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인권변호사협회, 국제로펌 래덤 앤 왓킨스(Latham & Watkins)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22년 9월 시작한 소송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이 소송에는 지금까지도 노숙자이거나 최근까지 노숙자였던 7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이 소송의 목표는 시 당국이 노숙자를 체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노숙자 거주지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막고, 노숙자 캠프의 대대적인 철거 계획을 취소시키며 노숙자를 위한 임시 거주 시설을 늘리도록 주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있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 도나 류(Donna Ryu) 판사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판결을 통해 ‘비자발적인 노숙자’가 공공장소에서 누워 있거나 자는 것을 금지하는 법과 조례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류 판사는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조치가 “영장이 없는 부당한 수색과 압수, 체포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사유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적시한 미 연방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며 원고인 노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12월 5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노숙자가 보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 | Justin Sullivan/Getty Images)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노숙자의 재산을 ‘버려진 사유재산’으로 간주해 수거하고 노숙자들이 다시 찾아가도록 하는 ‘백 앤드 태그(Bag and Tag)’ 정책을 통해 연방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함부로 노숙자 소유의 재산을 수거하거나 폐기했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명시했다.

시정부 측 변호사는 이러한 결정이 ‘마틴 대 보이시市’ 판례와 ‘존슨 대 그랜츠패스’의 판례를 과대 해석한 결과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항소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또 다른 판결을 내리며 ‘비자발적 노숙자’에 대해 더 엄밀하게 정의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판례와 같은 결과였다.

지난달 17일,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측 변호사 데이비드 치우는 항소에 실패하자 그랜츠패스 시정부와 노숙자들 사이의 대법원 소송전 판결이 있기 전까지 연방지방법원 가처분 조치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신청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치우 변호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대법원 차원에서 곧 새로운 판결이 나와 이를 다룰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사건에 대해 수개월 동안 소송을 벌이고 증거와 전문가의 증언을 모으는 데 막대한 시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낭비”라고 밝혔다.

2023년 11월 13일 샌프란시스코의 메이슨 스트리트에서 한 노숙자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다. | Jason Henry/AFP via Getty Images/연합뉴스

시민단체 “노숙자의 권리도 보호대상”

노숙자 캠프를 해산하고 노숙자들을 처벌하려는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노숙자 연합(the Coalition on Homelessness)’의 제니퍼 프리덴바흐 사무국장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근본적인 법적 인권이 위태롭다고 보고 있다.

프리덴바흐 사무국장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노숙자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도시가 거리 운영에 있어 사람들의 장애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고, 더 넓은 범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덴바흐 사무국장은 “대법원은 지금 ‘비자발적 노숙인’을 체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시 정부는 노숙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며 시 정부가 이러한 노숙인들을 쉼터와 주택에 수용하도록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노숙자를 체포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실질적으로 노숙자를 체포하게 되면 기록으로 남아 개인 신용 및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기에 이런 접근 방식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어 “노숙자를 체포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체포당하면 노숙자 상담센터 직원과의 연락이 끊기고, 공공 주택 대기자 명단에서도 제명된다”고 지적했다.

프리덴바흐 사무국장은 이러한 접근법을, 노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와 노숙자들과 함께 일하는 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직원들과 연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온화한 접근법과 비교했다.

“결국 이는 한정된 지방정부 예산으로 노숙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다. 현재의 노숙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적 접근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녀는 또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가 기후가 따뜻하고 노숙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정책과 더 개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노숙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2023년 11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APEC 정상회의 회장 인근 대중교통 역에 노숙자들이 앉아 있다. | 에포크타임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숙자들이 거처를 옮기는 데에는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다. 노숙자들은 가족과 일자리를 위해 이동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프리덴바흐 사무국장은 노숙자에 대한 이런 부정적 가설을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인들은 ‘우리가 노숙자들을 더 잘 돌볼수록 더 많은 노숙자가 몰려들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정치인들은 이런 발언을 통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도 반복되다 보니 공감을 얻지 못하는 추세”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에 대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도시와 마을들은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노숙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 지방정부 행정력 소모가 심해져 결국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맨해튼연구소 아이데 선임연구원은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뒤집을 의도가 없었다면 애초에 상고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이데 선임연구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기후가 온화하고 노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 극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9연방항소법원 관할 지역은 주로 미국의 서부지역으로,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지역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노숙자로 인한 대부분의 문제, 도처에 설치된 노숙자 텐트, 전염병 전파 등의 문제는 대부분 캘리포니아와 기타 미국 서부 해안 지역사회의 문제다.”

덧붙여 아이데 선임연구원은 “미 동부 지역 뉴욕시에서도 최근 노숙자가 증가하고 다른 동부 해안 지역에서 노숙자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와 같은 서부 지역의 문제는 그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미 대법원이 그랜츠패스 시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면, 관할지역의 지방정부들은 노숙자 전원을 수용할 거주시설을 따로 마련할 의무가 없어진다. 공공장소에 모여있는 노숙자들을 단속하고 체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대법원의 판결 파기로 노숙자 단속 관련 조례가 법적 근거를 얻게 되면 지방정부 공무원과 경찰은 노숙자 단속 정책에서 훨씬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지만,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노숙자 정책 해결에 대한 책임 또한 더 많이 부여받게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이데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만약 파기 판결이 나온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는 정치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말해왔던 것처럼 모든 노숙인 텐트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이 묶여 있다고 해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리건주 포틀랜드나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기존 법적인 틀 안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법적 제약이 너무 심해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해명밖에 듣지 못했다”며 “만약 대법원에서 기존 항소법원 판결이 파기돼 법적 제약이 사라지면 이제 이러한 해명은 그저 변명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24일 뉴욕의 한 거리에서 노숙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 거주인구 중 노숙자 비율이 높은 도시에 속한다. | Eduardo Munoz Alvarez/Getty Images

아이데 선임연구원은 노숙자 문제 자체는 이번 대법원 소송전이 있기 전부터, 그것도 한참 이전부터 있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역사적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이든 행동이 너무 느리면 문제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매우 나쁜 선택지만 남게 된다. 노숙자 수의 증가를 막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노숙자 수의 억제보다 노숙자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가 문제가 돼 버린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주와 지방 정부 당국이 노숙자 캠프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정도로 커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아이데 선임연구원은 항소법원이 취한 입장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 부족을 겪는 지역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모든 노숙자에게 별도의 쉼터를 제공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노숙자 캠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결정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문제가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생각에 항소법원이 의도한 바는 너무 극단적이라 본다”며 “작은 지역사회라 할지라도, 설령 노숙인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닐지라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용납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은 현재 해당 지역의 길거리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1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대규모 노숙자 집단 거주지 ‘더 존(the Zone)’의 철거 전 모습. | Patrick T. Fallon/AFP via Getty Images/연합뉴스

일부 도시 공무원들, 심지어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일부 도시 공무원들조차 다른 지역에서 온 노숙자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일어나며,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공무원들이 ‘우리 시 세금으로 캘리포니아 전체 노숙자들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을 들은 적도 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샌프란시스코 비영리단체 ‘홈모어프로젝트(the HomeMore Project)’의 사무국장 잭 클라크는 대법원 판결이 항소법원의 명령과 조치를 대체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샌프란시스코가 류 판사의 가처분 조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중단하려 한 시도는 올바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클라크 사무총장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 제기된 그랜츠패스 시 사건 결과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는 법적 공방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효력 정지 처분을 신청한 것에는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의 돈과 지성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쓰이지 않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관료주의와 법적 절차를 위해 쓰인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실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송고시간까지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