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지는 ‘세계의 공장’…외자기업 베트남 이전에 中 직원들 파업

팡샤오(方曉)
2024년 01월 18일 오후 5:01 업데이트: 2024년 01월 18일 오후 9:20

중국 상하이의 한 외자 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노사 간에 ‘근로자 보상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네티즌들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서 20여 년간 운영해온 외국인 투자 기업인 상하이 둥양플라스틱(東洋塑膠製品)은 중국의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해 상하이 쑹장(松江)에 있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 기준’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현장을 찍은 영상에는 많은 근로자가 공장에 모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5일 상하이 둥양플라스틱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서 “10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직원은 “사측과 노동자 간의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파업이 계속되자 정부가 개입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5월에 설립된 상하이 둥양플라스틱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주로 정밀 플라스틱 금형과 전기(電器) 제품용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쑹장구 동징(洞涇) 산업단지에 있으며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동양플라스틱(상하이 쑹장)은 동양그룹이 중국에서 설립한 독자(獨資) 기업으로, 이 그룹은 중국 광둥성 둥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에 계열사를 두고 있다.

지난 10일, 둥양플라스틱 사측은 전 직원에게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며 곧 회사 해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서 회사는 18일 이전에 직원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노동법’에 따라 보상하며, 보상액 산정 기준은 ‘근무 햇수 × 1달치 월급’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이 17일 오후 6시 이전에 사측의 보상안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에 협조하면 인센티브로 1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겠지만,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

직원들은 이 같은 사측의 보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년 연금 등 퇴직에 대한 보장 없이 일해온 데다 현재 경기 침체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RFA는 한 노동자를 인용해 “우리는 대부분 20대에 입사해 현재 40대가 됐다. 실직하면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연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살기가 막막하다”며 이들이 더 좋은 조건의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