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만장일치 판결

캐서린 양
2024년 03월 5일 오후 1:15 업데이트: 2024년 03월 5일 오후 2:10

진보·보수성향 대법관 모두 이견 없어…“법원 아닌 의회가 결정할 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4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판결문에는 “헌법은 대선 후보에 대한 자격 박탈권을 개별 주(州)에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책임은 주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 따라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대법관 전원이 이에 동의한다”고 명시됐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 관리들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출마 자격 박탈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만장일치로 내려졌음을 강조했다.

그녀는 “연방대법원은 대선을 앞둔 불안정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해결했다. 이런 시기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적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내려져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모두 이에 동의한다는 점을 모든 미국인이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은 부대 의견에서 “의회가 수정헌법 14조 3항과 관련한 추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 조항의 적용 기준과 방식, 부자격자에 대한 정의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이에 반대하며 “개별 주가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다른 대법관들이 제안한 것은 이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콜로라도주에 이어 일리노이주, 메인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이런 결정은 무효가 됐다.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법 기관을) 무기화하는 걸 중단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검사와 판사를 이용하지 말라”며 “미국은 그런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국가”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출마 자격 박탈 시도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최종 후보가 이날 사실상 확정된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