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라서”…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인상

황효정
2024년 01월 3일 오후 5:32 업데이트: 2024년 01월 3일 오후 5:32

올해는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만큼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장애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수령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을 더 받는다.

작년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3.6% 수치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조정된 덕분이다.

인상된 연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물가 반영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13년의 물가상승률은 1.3%였다. 이후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크게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