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아이폰’ 사용 못하게 막는다…애플, 업그레이드 SW 배포

황효정
2024년 01월 23일 오후 1:27 업데이트: 2024년 01월 23일 오후 1:33

아이폰을 도난당한 경우에도 사용을 방지하고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 iOS 17.3을 배포하며 ‘도난당한 기기 보호(Stolen Device Protection)’ 기능을 추가, 도입했다.

해당 기능은 암호(비밀번호)가 노출된 뒤 아이폰을 도난당하더라도 제3자가 중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타인이 사용자의 아이폰 암호를 알고 기기를 훔친 경우에는 기존 암호를 이용해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을 끄거나 아예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배포된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은 ‘페이스ID’, ‘터치ID’ 등 생체 인식을 요구함으로써 훔친 아이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인식을 거쳐야 한다.

사용자의 집이나 직장 등 자주 이용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암호 변경 등과 같은 중요 작업 또한 1시간 지연되고 추가 생체 인식이 필요하다.

애플은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은 아이폰이 집이나 직장과 같은 익숙한 장소에서 떨어져 있을 때 보안을 강화하고, 아이폰을 도난당했을 때는 계정과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