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천 심사 각각 속도…‘도덕성’에 초점 맞춘다

황효정
2024년 01월 31일 오후 6:50 업데이트: 2024년 01월 31일 오후 7:39

여야 공관위가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공천에 있어 도덕성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 야당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늘(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엿새 동안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한다.

첫날인 오늘 면접 대상자는 서울 종로와 중구, 성동을, 용산과 강북을, 인천 계양을, 부평을 등 30개 지역 공천 신청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도 면접 심사대에 오른다. 민주당 공관위는 면접이 끝난 내달 6일부터 종합 심사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공천 낙점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공천 심사는 공천 적합도 조사 40%, 정체성 15%, 도덕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능력 10%, 면접 10%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특히 이번 면접의 초점은 도덕성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관위가 지난 22~28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설문한 결과 ‘부패 근절’이 1순위를 차지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장 간담회에서 임혁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슷한 맥락에서 전날인 3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또한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新)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하는 인물의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먼저 걸러내겠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신(新) 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자녀 입시비리, 배우자·자녀 채용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자녀 국적비리다. 공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비리로 처벌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범죄’와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로 각각 벌금형 이상의 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도 공천을 배제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범죄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에는 사면 또는 복권되더라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부적격 기준에 가족 입시비리와 뇌물범죄 등을 포함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장동혁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이런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도덕성 평가 등에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