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특이 사례’…완화된 퇴원 기준에 따라 퇴원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

한동훈
2020년 03월 13일 오전 10:17 업데이트: 2020년 03월 13일 오전 10:23

완화된 퇴원 기준에 따라 퇴원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12일 광주시는 “퇴원 후 시설에 격리 중이던 광주 3번 확진자 A씨(30·남성)이 11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이달 4일까지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무증상을 보인 A씨는 퇴원 직전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지난 5일 퇴원 후 자택과 생활치료센터에서 12일 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3차례 검사에서 1차 음성, 2차 미결정 판정을 받았고, 11일 마지막 3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 확진자 퇴원기준 완화…A씨도 퇴원

A씨는 기존의 엄격한 퇴원기준으로는 퇴원이 불가했지만, 이달 2일 보건당국이 퇴원기준을 완화하면서 퇴원이 결정됐었다.

이전까지 퇴원기준은 ▲발열·기침 증상 사라지고 48시간 경과 ▲호흡기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으로 엄격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상 부족 문제들이 빚어지면서 퇴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를 수용해 지난 2일 퇴원기준을 완화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A씨는 무증상을 보이던 격리상태에서 다시 확정판정을 받아, 감염 확산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1차 음성, 2차 미결정, 3차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바이러스가 회복기에도 보유되며 3주이상 유지된 특이한 사례로 평가됐다.

한편,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A씨가 바이러스 보유 상태였다면, 추후 비슷한 사례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퇴원기준을 다시 엄격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음성 확인, 3주 경과를 모두 충족시켜야 퇴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