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규제, 틱톡·애플·삼성 등 7개 기업 “잠재적 대상”

한동훈
2023년 07월 7일 오전 9:03 업데이트: 2023년 07월 7일 오후 3:00

유럽연합(EU)은 거대 기술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디지털시장법(DMA)’의 잠재적 적용 대상 7개사를 발표했다.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이다. 아직 적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식 지정은 9월 6일 발표한다.

작년 11월에 시행된 DMA는 EU 회원국 3개국 이상에 진출한 소셜미디어 기업 가운데 3개 회계연도 연매출 75억 유로(약 9조2천억원) 이상이거나 지난 1년간 평균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6조6천억원) 이상이면 ‘게이트 키퍼’로 간주해 엄격히 규제한다.

또한 전 회계연도에 해당 지역 월간 활성 사용자(액티브 유저) 4500만 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DMA에서 규정한 ‘게이트 키퍼’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사업 참여자나 최종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뜻한다. 플랫폼 분야로는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웹브라우저 등 8종이 지정됐다.

삼성은 소셜미디어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사 휴대전화에 탑재한 웹브라우저인 삼성 브라우저가 규제 대상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MA 대상 기업은 자사 서비스나 제품(앱) 이용을 강제하거나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도록 강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사 서비스나 제품을 다른 회사의 비슷한 서비스·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도 안 되며, 다른 회사의 앱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설치 및 사용을 제약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위반이 누적되면 과징금이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되면 EU 회원국에 판매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 등의 기기에 삼성 서비스나 제품 접근을 유도하는 것이 금지되고, 기기에 탑재한 삼성 기본 앱 삭제를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게이트 키퍼 지정이 유력한 애플이 판매하는 아이폰과 맥북 등의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애플은 타사 앱 스토어를 허용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회 산업국장은 로이터통신에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EU 산업위원회에 DMA 기준에 따라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했다”며 “삼성과 틱톡도 EU의 게이트 키퍼 지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