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세 청소년, 학원 가려면 백신 맞아야…내년 2월부터 적용

이윤정
2021년 12월 3일 오후 6:34 업데이트: 2021년 12월 4일 오후 12:25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이용 시설, ‘방역패스’ 전면 확대
학부모, 학생 “사실상 강제 접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12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권 차장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며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아·청소년의 중공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자율에 맡겨왔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이유에 대해 권덕철 차장은 “18세 이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 빈도는 성인보다 더 높다.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방역 패스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이 학원은 물론 식당, 카페, PC방,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가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며 중2,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A(47) 씨는 3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 주변에도 안심하고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백신 부작용도 많고 사망자도 나왔는데 인과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서 무조건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건 강제 접종”이라고 말했다.

초4,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B(55) 씨는 “미접종자를 학원에 못 가게 하면 과외를 시키든지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백신은 안 맞힐 생각이다. 부작용 사례도 너무 많고 어디서도 책임지지 않아 불안하고 혼란스럽다”고 통화에서 말했다.

서울에 사는 고1 학생 C 양은 “같은 반 친구 중에 백신 부작용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나라에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무조건 맞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앞서 교육부와 질병청은 지난 12월 1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안정적 전면등교를 위해 소아·청소년(12~17세)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사전예약을 받고 접종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정해 이 기간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