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칸막이, 바닥서 5mm 이내로…불법 촬영 예방

김태영
2023년 07월 3일 오후 9:46 업데이트: 2023년 07월 3일 오후 9:46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칸막이 설치기준 등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목적이 신설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m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휴대전화 두께가 7mm 이상인 점과 바닥 물 빠짐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환기를 위해 천장에서 30cm 이상의 공간을 두게 했다.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cm 미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로, 시행일인 7월 21일 이후 설치되는 대변기 칸막이부터 적용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 밖에도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분기별 불법 촬영 점검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