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시위대에 마스크 벗으라고 한 주최 측 무죄 판결

2021년 08월 16일 오전 11:16 업데이트: 2021년 08월 16일 오전 11:41

재판부, 권위 있는 에어로졸 연구원 증언 수용
“야외서 마스크 없어도 감염 확률 매우 낮아”

시위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한 시위 주최 측 관계자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지방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소도시 무루나우에서 열린 거리 시위 주최 측 관계자 울프강 그로일리히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그로일리히는 해당 시위에서 참가자들에게 저항의 표시로 마스크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가 주의회가 제정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조례)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았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의 야외 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주의회 조례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며 그 근거로 독일 최고의 에어로졸 연구원인 게르하르트 슈츠의 증언을 인용했다.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한 슈츠 연구원은 “과학자로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야외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 가지 설명을 덧붙였다.

슈츠 연구원은 “당시 시위에 참가한 350명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반응자인 사람을 밀접 접촉할 확률은 매우 낮다. 양성 반응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그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야외에서는 50센티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해야만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야외 마스크 착용은 무익한 일로 간주된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에어로졸 연구원의 증언을 받아들여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나오자 피고 측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 “시위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따르지 말라고 참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정당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종종 정부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법적인 규제를 시행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처럼 법치주의 원칙을 벗어난 규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만약 행정법원이었다면 빠른 결과를 위해 심리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지방법원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과 시민권 보호를 위해 정밀하고 질 높은 심리를 수행한 것 같다”고 논평했다.

/한동훈 기자

* 이 기사는 독일 에포크타임스의 취재 협조로 작성됐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