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생기부에 기록한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윤정
2023년 07월 26일 오후 8:03 업데이트: 2023년 07월 26일 오후 8:03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7월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원지위향상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여당에 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처리된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이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이에 가려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선생님의 칭찬이나 질문마저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