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기영이 저작권, 유족 품으로 돌아간다

김연진
2023년 07월 21일 오후 1:37 업데이트: 2023년 07월 21일 오후 1:37

만화 ‘검정고무신’에 등장하는 기영이·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저작권이 유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의 저작권자에는 만화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 이영일 작가, 그리고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등록돼 있었다.

만화 ‘검정고무신’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창작자가 아닌 장모 씨가 저작권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즉, 애초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캐릭터에 등록돼 있는 저작권이 말소되면, 그 저작권은 자동으로 원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연합뉴스

위원회 측은 “한 달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저작권) 등록 말소를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자 ‘검정고무신’의 공동 창작자인 이우진 작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