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대신 봐줄 사람”…중국 유학생 100만원 쓰고 덜미

연합뉴스
2024년 04월 13일 오후 1:07 업데이트: 2024년 04월 13일 오후 2:07

국내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대리응시자를 구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22년 8월 국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필요하게 되자 시험을 대신 쳐줄 학생을 구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대리시험 광고를 본 진씨는 5천370위안(한화 약 100만원 상당)을 내고 소개받은 중국 국적 A씨에게 수험표와 외국인등록증을 전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시험장에서 진씨 행세를 하며 제48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다.

재판부는 “한국어능력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로 위조된 성적을 사회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