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인주 출마금지 결정에 항소…투표용지에 잔류

한동훈
2024년 01월 3일 오후 12:52 업데이트: 2024년 01월 3일 오후 1:34

사건 항소법원으로…오는 17일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기로 한 메인주 국무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메인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메인주 국무장관은 특정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메인주 국무장관인 샤나 벨로우스의 사퇴를 요구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국무부의 ‘투표 참여 배제’ 결정에도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메인주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게 된다.

고등법원은 17일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재판은 메인주 대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인주 국무부와 트럼프 측 모두 ‘정당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적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콜로라도주 지방법원은 시민단체와 유권자 그룹의 소송을 받아들여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는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인 콜로라도주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 재판 역시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메인주 소송을 비롯해 현재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의 출마 자격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수개월 동안 미국 전역에서 제기돼 왔으나, 지난 2일까지 10개 주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자진 철회했고, 4개 주에서는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메인주 등 항소가 진행 중인 4곳을 포함해 총 17개 주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군 소속이었던 장교들이 공직에 다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항은 취임 선서 후 반란에 가담했거나 반란을 도운 사람은 의회의 3분의 2 승인 없이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반대 측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한 근거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법적 논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메인주 국무부는 지역 유권자의 청원에 의해 트럼프 배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15일 트럼프의 내란 혐의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수 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청원서는 1·6 의회 습격사건에 관한 하원 특별위원회(1·6특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콜로라도주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거의 그대로 실었다. 따라서 콜로라도주 재판의 진행 결과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출마 자격과 관련해 몇몇 주에서는 주마다 제각각 투표용지를 사용할 때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사건 심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수정헌법의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반란’을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하는 법 해석도 쟁점이다.

주 정부나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정의가 가능할 경우, 트럼프 측에 불리한 판결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부 판사들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판사들은 개별적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