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13월의 월급’ 챙기는 꿀팁

연유선
2024년 01월 16일 오후 2:20 업데이트: 2024년 01월 16일 오후 2:30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홈택스에서 열렸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걷어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을 더 징수하죠.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이 적지 않은데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감면 혜택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에포크타임스에서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확대되는 세액 공제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 750만 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2%에서 17%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인지는 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해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포인트씩 상향됩니다.

연금 계좌 공제 한도도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종전 700만 원에서 올해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에 대해 지금까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1명당 15만원)가 추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한도 내 납입금액의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500만 원까지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졌는데요.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 세율은 70%입니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가 감면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연 총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5종을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꼼꼼히 점검해 ‘13월의 월급’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