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콜로라도 ‘트럼프 출마 불허’ 판결, 공화당 항소에 연방대법원行

한동훈
2023년 12월 29일 오전 11:31 업데이트: 2023년 12월 29일 오후 12:08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투표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진출 금지 결정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주 공화당은 청원서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를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 배제해 미국 민주주의의 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6 의회 난동에 연루됐다며 반란 가담 혐의를 인정해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 반란군 소속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화당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인 조문을 근거로 “대통령은 해당 조항에서 지목한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이 주 법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독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대통령의 내란 가담을 이유로 공직 진출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청원서에서는 “수정헌법 14조의 핵심 취지는 반란을 일으킨 주를 다스리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주 정부에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 전복,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형사기소됐으나, 반란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의회의 연이은 시도에도 탄핵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반란 혐의로 대선 출마를 막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자 법률적으로 무리한 결정이라는 게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강조하는 점이다.

한편, 트럼프는 주 대법원의 ‘투표용지에서 배제하라’는 판결과 관계없이 계속 투표용지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주의 선거를 감독하는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실은 “연방대법원이 사건 접수를 거부하지 않는 한 1월 5일에 도널드 트럼프의 후보 인증이 이뤄지면 2024년 대선 경선 후보에 포함될 것”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또한 이날 메인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주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대선 후보 명단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