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애플 반독점 소송 사건에 새 판사 배정

한동훈
2024년 04월 11일 오전 10:09 업데이트: 2024년 04월 11일 오전 10:09

기존 판사는 ‘잠재적 이해충돌 가능성’ 언급 후 사퇴

미국 기술기업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의 담당 판사가 새롭게 배정됐다고 미 법무부가 10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 판사였던 마이크 파비아즈 대신 뉴저지주 지방법원 판사 줄리엔 닐스에게 애플 반독점 사건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파비아즈 판사는 “판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쟁에 관한 심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법윤리규정”을 언급한 후 사건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파비아즈 판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물러나는 것은 의무적이라면서도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어떻게 이번 사건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퇴는 애플이나 법무부의 요청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고 애플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미 법무부는 자국 내 16개 주(州)와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사항으로 ▲아이폰 기능 통제를 통한 경쟁사들의 소프트웨어 제공 제한 ▲경쟁사의 디지탈지갑 사용을 제한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사용할 때 기능 제한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사용만 강요 ▲아이폰에서만 애플페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문자 전송 시 안드로이드폰 차별 등 5개를 지적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사실무근이자 법적으로도 잘못된 소송”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우리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법무부와 16개 주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그동안 애플의 영업에 불만을 품었던 다수의 소비자와 기업들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