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판결’ 심리 결정

한동훈
2024년 01월 8일 오후 12:44 업데이트: 2024년 01월 8일 오후 12:44

미국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허용한다”며 트럼프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해 오는 2월 8일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지난 3일 연방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인정하고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가 공직자 선거에 응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은 2020년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DC에 집결해 의사당으로 행진하고 이후 과격 양상을 띠면서 일부가 의사당 내부로 난입, 당시 진행 중이던 조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인증 절차를 방해하고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지지자들을 향해 대선 결과에 관해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침묵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자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라”고 강조했고 이후 재차 영상 메시지를 올려 “법과 질서를 존중하라”,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시위대의 해산과 귀가를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시위가 아닌 반란”이라고 규정했으며,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1·6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조사한 후 트럼프를 내란 선동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을 미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통해 트럼프를 작년 8월 1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공무 절차 방해 음모) 등으로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뒷배가 되고 바이든이 주도한 악의적인 선거 방해와 유권자 억압, 수정헌법 14조 남용에 반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심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 대변인은 콜로라도를 포함한 트럼프 출마 저지 움직임을 가리켜 “외부의 대규모 좌파 활동가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앞장서며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공정한 대법관들이 “모든 투표 사기 시도를 단번에 분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간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출마 자격 제한 관련 소송은 최소 60건이다. 대부분은 관할권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으나, 콜로라도주는 유일하게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주가 됐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큰 반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당시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을 포함해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는지를 주 단위 법원의 개별 판단에 맡기면,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50개 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러 주에서는 주 의회가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을 거론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수정헌법이 ‘내란’을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 의회 투표에서 내란을 규정하고 취임 전까지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란도 촉발됐다.

콜로라도주의 한 유권자 그룹은 “주 대법원 판결이 다른 지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상황만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