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콜로라도 법원, 트럼프 내년 대선 출마 저지 소송 기각

한동훈
2023년 11월 18일 오후 4:40 업데이트: 2023년 11월 18일 오후 5:13

좌파 단체, 남북전쟁 때 조항 근거로 소송
법원 “입법 취지에 안 맞아…해당 안 돼”

미국 콜로라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근거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1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습격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에 가담했다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좌파 성향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연합’이 트럼프의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여러 지역에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연거푸 실패하고 있다. 앞서 뉴햄프셔와 미네소타, 미시간주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쟁점은 트럼프가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다. 이 조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후 헌법에 반대하는 반란에 가담한 사람의 공직 진출을 금지한다.

좌파 시민단체는 공직에 대통령도 포함된다며 트럼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재판부는 이 조항이 남북전쟁 당시 남부 독립을 지지했던 정치인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를 볼 때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콜로라도주 법원의 세라 월리스 판사 역시 이 조항에는 대통령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이런 판단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이번 판결을 “승리”라며 환영했다.

캠프 측 관계자는 “우리는 오늘 콜로라도주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수정헌법 14조 도전은 이제 콜로라도, 미시간, 미네소타, 뉴햄프셔에서 패배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차로 앞서고 있다”며 2024년 미국 대선 승리로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파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연합’의 노아 북바인더 대표는 이번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며 “곧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했다.

북바인더 대표는 “오늘은 이 노력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의 시작일 뿐”이라며 지속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캐서린 양 기자가 기여했습니다.